[지재] 'CHINATONG' 서비스표 유효
[지재] 'CHINATONG' 서비스표 유효
  • 기사출고 2018.06.1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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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중국 전문가 의미 아니고, 식별력 취득"

중국 취업 사이트인 '차이나통(CHINATONG)'의 'CHINATONG' 서비스표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6월 1일 전화영어 기업인 C사가 "CHINATONG 서비스표의 등록을 유효로 판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며 '차이나통'을 운영하는 K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8허1851)에서 C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K사는 2010년 1월 지정서비스업을 교육정보제공업, 외국어학원경영업, 번역업, 인터넷교육시험업, 직업소개업, 관광여행서비스업 등으로 하여 'CHINATONG' 서비스표를 출원, 2013년 6월 25일 등록되었다. 이에 C사가 K사를 상대로 'CHINATONG'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K사는 2004년 4월경부터 중국 · 중국어 취업정보, 중국어 관련 교육정보, 중국어 번역서비스 제공업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차이나통을 운영하면서 웹사이트 등에 'CHINATONG' 등을 서비스업 표지로 사용해왔다. 이 웹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수는 2011년 2월 기준으로 개인회원 8만 7174명, 기업회원 2만 3155개 업체. 네이버 검색결과, 차이나통 웹사이트는 2008년 9월 12일 기준으로 중국 관련 웹사이트 총 3145개 중 인기도 5위를, 2010년 1월 21일 기준으로 중국취업 관련 웹사이트 57개 중 인기도 1위를 기록했다.

C사는 재판에서 "CHINATONG 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차이나통'으로 호칭되고 '중국에 대한 전문가' 또는 '중국의 소식 등에 정통한 자'라는 관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지정서비스업 중 교육정보제공업, 외국어학원경영업, 번역업 등 쟁점서비스업의 제공대상이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서비스표 'CHINATONG'은 영문 알파벳 대문자 9개가 띄어쓰기 없이 나열된 것으로서 그 전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한 조어의 문자표장이고, 피고 서비스표의 구성 중 'CHINA' 부분은 '중국, 중국산(産)' 등의 의미가 있기는 하나, 나머지 구성부분 즉 'TONG'은 '통'으로 호칭되는 것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를 참작하여 볼 때, 무엇을 담기 위한 용기로서 나무 · 쇠 · 플라스틱 등으로 깊게 만든 그릇의 의미인 '통(桶)’이나, 대롱을 뜻하는 '통(筒)', 편지 · 서류 · 전화 따위를 세는 단위인 '통(通)' 등의 의미를 비롯하여, '난리 통, 장마 통'과 같이 어떤 일이 벌어진 환경이나 판국을 가리키는 의미 등 매우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며, 설사 피고 서비스표의 'TONG'이라는 구성 자체가 원고 주장처럼 '전문가' 또는 '정통한 자'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육정보제공업, 외국어학원경영업 등 쟁점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와 같은 의미로 바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피고 서비스표가 쟁점서비스업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러한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 서비스표의 식별력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등록결정이 있었던 2013년 6월 25일인데, 그와 판단시점을 달리하고 판단대상이 되는 구체적 구성도 달리하는 표장들에 관한 등록거절 · 심결 사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서비스표의 식별력을 부정하여 등록적격이 없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피고의 서비스표는 쟁점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제공 대상 또는 제공 장소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표장으로서 구 상표법 6조 1항 3호에 해당한다거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로서 구 상표법 6조 1항 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HINATONG이라는 피고의 서비스업 표지의 사용기간, 사용횟수와 사용의 계속성, 광고 · 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피고 웹사이트의 명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서비스표에 관한 2013년 6월 25일자 등록결정 당시에 이 서비스업 표지와 동일한 구성의 피고 서비스표는 쟁점서비스업 중 서비스업 표지의 사용 서비스업인 중국 · 중국어 취업정보, 중국어 관련 교육정보, 중국어 번역서비스 제공업 등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교육정보제공업, 외국어학원경영업, 번역업, 인터넷교육시험업, 인터넷교육강좌업, 인터넷교육지도업에 관하여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설사 원고 주장처럼 피고의 서비스표가 등록결정 당시 구 상표법 6조 1항 3호, 4호 또는 6호에 해당하는 구성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무렵 이미 쟁점서비스업 중 교육정보제공업 등에 관하여는 구 상표법 6조 2항이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서비스표가 쟁점서비스업 중 교육정보제공업 등에 관하여 구 상표법 6조 1항 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