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리 후 1시간 반쯤 지난 떡국은 '위험한 물건' 아니야"
[형사] "조리 후 1시간 반쯤 지난 떡국은 '위험한 물건' 아니야"
  • 기사출고 2018.06.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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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떡국 그릇 던져 화상 입힌 수용자, 특수상해 무죄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4월 13일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던져 경도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수용자 A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1573)에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특수상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해죄 등만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리 후 1시간 반쯤 지난 떡국이어 온도 등을 감안할 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형법 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죄를 범하면 특수상해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형법 258조의2).

A씨는 2016년 7월 30일 오전 7시 35분쯤 교도소 미결수용동에서 아침식사인 떡국을 나눠주는 수용자 B씨에게 '왜 나한테 반말을 하느냐'고 억지를 부리며 시비를 걸면서 수용실 앞에 서 있던 B씨에게 수용실 내 배식구를 통해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던져 B씨에게 오른쪽 손목과 둘째 손가락에 경도화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상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떡국은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특수상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7도9624)을 인용,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담긴 그릇'은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내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통상적으로 오전 6시쯤 아침 식사 취사를 마치고 국은 즉시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관 통에 옮겨 담아 뚜껑을 닫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수용자들이 기상 인원점검을 종료한 오전 7시쯤 수용동에 음식물을 전달하여 배식을 하고 있고, 교도소 측에서 국의 보온을 위해 신경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취사 종료 시부터 배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온도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끓인 직후의 것과 동일한 위험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는 원심에서 '약 1~2달 정도 전부터 국을 국자로 적당량 떠서 수용자들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배식을 하면서 국물이 손에 흐르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적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바, 배식할 당시 국물의 온도가 신체에 접촉하는 즉시 화상을 입을 정도의 고온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편 피고인이 그릇에 담긴 떡국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끼얹거나 뿌린 것이 아니라, 수용실 내에서 배식구를 통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던져 떡국의 일부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닿은 것이고, 떡국에 맞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얼굴과 같이 화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큰 부위가 아닌 오른쪽 손목과 양쪽 다리 정강이였다"며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떡국에 맞고 열감이나 통증을 호소하여 연고를 바르고 환부에 얼음찜질을 하는 치료는 받았으나, 교도소의 부속의원 소속 의사로부터 '경도화상'의 진단만을 받고 안티푸라민 연고를 지급받아 일주일 동안 환부에 발랐을 뿐 다른 추가적인 치료나 처방을 받지는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부 외피가 벗겨지거나 흉터가 남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떡국이 무조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떡국 그릇을 던질 당시의 떡국 국물의 온도나 화상을 입은 부위 등을 감안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