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혐 TV 나오면 안본다" 악성 댓글 유죄 잇따라
[형사] "○여혐 TV 나오면 안본다" 악성 댓글 유죄 잇따라
  • 기사출고 2018.06.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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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벌금 70만원 선고

연예인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혐오 표현을 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은영 판사는 5월 30일 연예인 관련 뉴스 기사에 해당 연예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된 프리랜서 이 모(43 · 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151).

이씨는 2017년 7월 26일 오후 3시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씨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네이버 연예뉴스란에 게시된 연예인 장 모씨 관련 뉴스 하단 댓글 입력란에 "장○○ 극혐(극도로 혐오). 면상만 봐도 토나온다 장여혐(여성혐오) 나오면 개콘 절대 안볼거다"라는 댓글을 올렸다.

이씨는 이를 비롯하여 2017년 7∼9월 "토 나온다. 저런 쓰레기를 계속 쓰는 것들 다 똑같은 것들. 절대 안 본다. 쟤 나온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도 다 절대 (그 프로그램을) 안 보겠다고 욕한다", "이번 기회에 장○○처럼 남 물어뜯고 입에 걸레 문 것들 다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등 3건의 댓글을 올려 공연히 장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또 이날 김 모(25 · 여)씨에게도 모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242).

김씨는 2017년 2월 24일경 제주도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한 정당의 '여성주의자 모임' 카카오 오픈채팅방 내에서 81명의 채팅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김 모씨를 상대로 "애비충.. 으.. 진짜 극혐이야"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한 달 후인 3월 25일 오전 1시 27분쯤 김씨를 상대로 "가지가지하네, 왜살지 재기해버리지, 한남충 재기해"라는 글과 "망혼 케이스야 뭐... 많으니까요"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기'는 자살을 뜻하는 여성 커뮤니티의 은어, '한남충'은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은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