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캡슐형 기기에 들어가 다이어트 시술 받다가 엉덩이 2도 화상…배상하라"
[손배] "캡슐형 기기에 들어가 다이어트 시술 받다가 엉덩이 2도 화상…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8.06.0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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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등 밑에만 수건 깔아"

20대 여성이 다이어트 관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캡슐형 기기 안에 누워 '노폐물 제거' 시술을 받다가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법원은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과 함께 손해배상을 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5월 2일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은 A(여 · 24)씨가 다이어트 관리업체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7945)에서 "J사는 원고에게 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급금 658만여원과 손해배상금인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한 100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1월 J사와 (24주) 맞춤형 다이어트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 784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같은해 12월 2일 J사의 명동지점에서 마이크로 기기(캡슐 모양의 기계로 기계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기계에서 나오는 열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장치) 안에 들어가 시술을 받다가 오른쪽 엉덩이에 전치 4주의 심재성 2도 접촉화상을 입었다. J사의 직원이 기기 안 바닥에 수건을 제대로 깔아 A씨의 피부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확인한 후 기기를 작동시켜 화상 등의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함에도 수건을 A씨의 등 밑에만 깔아놓고, 수건을 더 깔거나 온도를 내려달라는 A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기를 작동시켰다가 발생한 사고였다. 이에 A씨가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사고로 병원에서 화상치료 등을 받고 치료비로 112만여원을 지출했으며, 현재 오른쪽 엉덩이에 1.5cm×1cm 크기의 옅은 홍갈색의 흉터가 남아 있고, 흉터의 개선을 위해 4개월에 걸쳐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비로 레이저 비용, 연고 비용 등 38만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J사의 직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 1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먼저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 반환을 인정했다. A씨가 2014년 12월 27일 관리계약의 연기를 신청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리계약의 종기가 연장된 사실, A씨가 2015년 1월 12일 J사의 전용 앱을 통하여 J사에게 '부모님이랑 상의했는데 J사 관리를 아예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환불건으로 상담받아야 될 것 같아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J사의 직원이 2015년 1월 22일 A씨에게 '치료같은 경우에는 환불받으셔도 보험처리 가능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A씨가 2015년 2월 1일 '명동점에서 환불받으라 했는데 명동점에 방문하면 환불해주시는 건가요? 월요일에 방문할게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J사의 직원이 2015년 2월 2일 A씨에게 '784만원이 결제금액이시고 관리받아서 다시 결제하셔야 하는 금액은 2,035,750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804,240원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표시가 담긴 2015년 1월 12일자 환불요청이 피고에게 같은 달 도달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계약상의 환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용대금 784만원에서 A씨가 명동점에서 다이어트 관리를 받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29일간의 이용대금 125만여원을 공제한 658만여원을 환급금으로 산정했다. J사는 관리계약에서 관리기간정산금액(가입금액*기간경과일수/관리기간일수)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범위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직원이 기기 안 바닥에 수건을 제대로 깔아 관리받는 원고의 피부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확인한 후 기기를 작동시켜 화재 등의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수건을 원고의 등 밑에만 깔아놓고, 수건을 더 깔거나 온도를 내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기를 작동시킨 부주의로 원고로 하여금 우측 둔부에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접촉화상을 입게 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피고는 (사고를 낸) 직원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사건 발생 후 즉시 초기치료를 받지 않은 채 상처를 방치하고, 원고의 특이체질(뜨거움을 잘 참지 못하는 체질) 등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다며 원고에게 50% 이상의 과실비율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기왕치료비 112만여원에 향후 치료비, 위자료 200만원, 여기에 환급금을 더해 모두 100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