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78%, '대법관 늘려라'
변호사 78%, '대법관 늘려라'
  • 기사출고 2018.06.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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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4명에서 10명 이상 늘려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을 무리하게 남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부실재판 논란 해소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법관을 늘려야 한다는 변호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6월 4일 변협이 발표한 '법관 및 대법관 증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전국의 변호사 1961명 중 94%인 1857명이 법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78%인 1544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대법관 증원 찬성이유는 '대법관이 증원된다면 대법원 재판의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다는 기대' 1294명, '사건 수 대비 대법관수가 적기 때문' 1174명,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833명의 순이었다.

반면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 회원 244명(응답자의 12%) 중 163명은 '법관의 업무과중 문제의 경우, 대법관 증원이 아닌 심리불속행제도나 상고법원의 설치 등 다른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1857명이 찬성한 법관 증원 찬성 이유로는, '재판심리 충실화 도모'(80%), '법원의 업무과중문제 해결'(69%), '재판 지연의 문제 해결'(55%)을 꼽았으며, 법관 증원에 반대한 회원은 응답자 중 3%에 불과했다.

변협은 법관 증원에 찬성한다고 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법관 및 대법관 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법관은 현재 정원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회원이 43%(8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구와 사건증가율에 따른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회원이 35%(70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법관은 24인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36%(715명), 15인 이상 17인 이하는 25%(506명), 18인 이상 20인 이하는 23%(469명)이었다. 현재 대법원의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이다.

변호사들은 법관 증원과 함께 개선되어야 할 제도로 '상고심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민사 국선대리제도 도입', '상고기각사유의 구체적 기재' 등을 꼽았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