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W&C-QMUL 국제중재 설문조사
2018 W&C-QMUL 국제중재 설문조사
  • 기사출고 2018.06.0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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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결합 국제중재' 선호 증가 주목
"일대일로 국제중재 수요 대비해야"

화이트&케이스(White & Case)와 한국국제중재실무회(KOCIA)가 5월 14일 강남 파르나스 타워에서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연회에서는 화이트&케이스와 런던 퀸메리대(QMUL)가 공동 실시한 '2018 국제중재 설문조사(2018 W&C-QMUL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어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가해 국제중재의 전반적인 동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W&CQMUL 설문조사는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권위 있는 국제중재 관련 설문조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학계 및 중재 관련 각종 해외소송 절차 등에서 자주 인용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에서 12월까지 두 달간 92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두 달간 920명 대상 설문조사 진행

5월 9일 전 세계적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데 이어 싱가포르, 홍콩, 도쿄, 서울 등에서 론칭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서울 강연회에는 기업체 관계자와 사내변호사 그리고 학계, 중재기관 등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서울체임버스의 신희택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국제중재실무회 부회장인 김세연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현대중공업 홍석환 수석변호사와 화이트&케이스의 국제중재 글로벌 팀장인 Paul Friedland 변호사, 화이트&케이스 서울사무소 파트너인 김준희 미국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참석해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최근의 국제중재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화이트&케이스가 런던 퀸메리대와 공동으로 실시한 '2018 국제중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제중재의 진화를 모색하는 강연회를 5월 14일 강남 파르나스 타워에서 개최했다. 한국국제중재실무회와 함께 개최한 이번 강연회에 기업체 관계자와 사내변호사 그리고 학계, 중재기관 등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화이트&케이스가 런던 퀸메리대와 공동으로 실시한 '2018 국제중재 설문조사' 결과를 발아시아태평양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중재지 선호도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 파리 순으로 다른 지역의 응답자와 비교할 때 파리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점이 주목되었다. 또 중재 이용자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재지를 정할 때 해당 중재지의 일반적인 평판도 중요하지만 현지 법률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 해당 국가의 중재법, 중재판정의 집행성 등도 중재지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먼저 화이트&케이스의 김준희 변호사가 W&C-QMUL 설문조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소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화이트&케이스와 런던 퀸메리대가 실시한 가장 포괄적인 설문조사로, 로펌 변호사들이 응답자의 47%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국제중재인과 사내변호사 등이다.

응답자의 35%가 유럽에서, 그 다음으로 25%가 아시아태평양에서 활동한다고 소개했다. 아시아태평양의 국제중재 활동이 주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북미에서 활동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8%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의 주제는 국제중재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의 변화, 국제중재 커뮤니티가 향후 기대하는 바, 국제중재의 미래는 누가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등이었다.

응답자의 25%, 아태에서 활동

응답자의 97%가 분쟁해결 방법으로 국제중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사내변호사 중 46%는 국제중재의 가장 큰 가치 3가지의 하나로 confidentiality and privacy(비밀보장 및 프라이버시)를 꼽았고, 전체 응답자의 39%는 국제중재의 가장 안 좋은점 3가지 중에서 제3자에 대한 구속력 부족을 꼽았다.

응답자의 64%가 중재지로 런던을 가장 선호했다. 그 다음으로 파리, 싱가포르, 홍콩 순으로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외에 뉴욕, 제네바, 상파울루 등 선호되는 중재지는 2015년도 설문조사 이후 바뀌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싱가포르가 홍콩보다 높게 나왔다.

의외로 응답자의 55%는 Brexit가 런던을 소재지로 결정하는 데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나, 응답자의 70%는 Brexit로 인해 파리가 그나마 중재지로 가장 이득을 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ICC-LCIA-SIAC 순으로 선호

국제중재기관 선호도는 ICC(국제상업회의소), LCIA(런던국제중재법원), SIAC(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HKIAC(홍콩국제중재센터) 순으로 높게 나왔다. 2015년 설문조사 이후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2015년과 달리 SIAC가 처음으로 HKIAC보다 높게 나왔다.

올해 설문조사에서는 국제중재 사건을 맡고 있는 중재인들이 더 다양한 배경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질문들이 집중적으로 포함되었다. 국제중재인들이 최근에 과연 다양해졌는가라는 질문에, 60%는 성별 면에서 많이 다양해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문화적 배경, 국적, 연령, 인종 측면에서는 불과 24~35% 다양해졌다고 응답했다. 중재인의 다양화를 누가 주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45%가 중재기관들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중재인들의 다양성(diversity)과 중재판정 결과나 판정문 내용의 질적인 향상에 대해선 뚜렷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향후 국제중재를 더욱 이용하게 될 산업 분야로 응답자의 85%가 에너지 분야를 꼽았다. 이어 건설 및 인프라(82%), 테크놀로지(81%), 은행과 금융(56%)의 순서로 나타났다.

ISD(투자자-국가 분쟁)를 국제중재로 해결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6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0%는 중재기관들이 국제중재의 향후 발전과 진화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았고, 56%는 기타 중재 관련 단체들, 예를 들면 국제중재실무회(ICCA) 등이, 42%는 중재인들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테크놀로지 효율성 증진 주목

향후 국제중재를 진화시킬 가장 주목되는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61%가 테크놀로지 등으로 인한 효율성 증진을 꼽았다. 43%는 강해지는 집행성, 33%는 중재인 및 중재 이용자들의 다양화라고 응답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서울체임버스의 신희택 전 서울대 교수는 여전히 국제중재를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선호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이번 설문조사가 확인시켜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 할 변화는 중재 이외의 다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해결)과 함께 사용하는 국제중재에 대한 선호라고 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국제중재 기관
◇가장 선호하는 국제중재 기관

2015년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4%가 ADR과 함께 사용하는 국제중재를 선호하고, 56%는 중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분쟁해결(stand-alone) 방식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었다. 올 조사에서는 49%가 ADR과 함께 사용하는 국제중재를 선호하고, 48%가 stand-alone 국제중재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사내변호사 응답자들 중에선 60%가 ADR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32%가 stand-alone 방식을 선호한다고 했다. 이런 결과는 응답자들 중에 특별히 사내변호사와 같은 최종 이용자들이 2015년도에 비해 국제중재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신 교수가 지적했다.

국제중재가 여전히 자주 찾는 분쟁해결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중재에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형식의 ADR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비용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stand-alone 방식 선호 줄어

신 교수는 "국제중재가 기대와는 달리 지나치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비판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중재의 가장 안 좋은 점들 중에 대부분이 비용과 효율성에 관련된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몇 년 사이에 주요 중재기관들이 긴급중재 절차(emergency arbitration), 신속중재 절차(expedited procedure), 조기각하(early dismissal)등 혁신적인 제도들을 도입했으나 아직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UNCITRAL Working Group II(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의 Draft Convention(협정초안)은 mediation(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신희택 교수는 mediation과 국제중재는 서로 경쟁관계이기 보다는 호환성이 있다고 하였다. 뉴욕 국제중재협약이 국제중재 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듯 mediation도 집행력이 생기면 비즈니스 당사자들이 국제중재에 들어가기 전에 mediation을 찾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국제중재실무회 부회장인 율촌의 김세연 변호사도 중재절차의 비용이 이용자들의 불만사항 중 하나로 지목된 것과, 그렇기 때문에 mediation과 같은 다른 분쟁해결 방법을 같이 이용하는 방안을 점점 더 선호하게 만든다는 데 동의하였다. 따라서 중재가 다시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중재의 stakeholder(중재기관, 대리인, 중재인 등)들이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비용 큰 고려사항 아니야"

반면 현대중공업의 홍석환 수석변호사는 대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규모의 분쟁이라면 중재비용에 대한 불만이 반드시 큰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사내변호사들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 상거래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최우선 목표는 분쟁 상대방인 발주처/클라이언트, 하청사 등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화해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며, 국제중재는 화해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옵션 중 하나라고 하였다. 사내변호사 관점에서는 mediation(조정), expert determination(전문가 평가) 등 다른 ADR 방법들이 화해 합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내변호사들은 분쟁 현안의 성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분쟁해결 방안을 찾도록 유연성 있는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중재뿐만 아니라 타 ADR 방식들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신희택 교수는 또 중재인들이 성별 면에서는 다양해졌으나 아직 국적, 문화, 연령, 민족(ethnicity) 면에서는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동의를 표하였다. 그리고 중재기관들, 특히 중재인 선정권자들(appointing authorities)이 중재재판소의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였다.

중재인 다양성 노력 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재 당사자나 이를 대리하는 변호인에게는 중재인을 선정할 때 다양성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양성이 중재기관들에게 있어 중요한 이유는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해줄 실력 있는 중재인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신 교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재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중재인들은 아직까지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다소 주저하고 있으며, 여전히 하드 카피 출력본을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화상회의(video conferencing), 91%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저장(cloud-based storage), 98%가 심리실 관련 IT테크놀로지(hearing room technologies)를 중재인들이 더욱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신 교수는 중재기관, 법조인, 중재인, 그리고 service vendor들이 노력을 합하여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해 중재절차를 효율화시키고 업계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중재 커뮤니티가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더욱 많이 그리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80%가 중재절차가 끝난 후 중재인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응답자 80%, 중재인 평가 희망

김세연 변호사는 이에 동의하지만, 중재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중재인 평가서 제출이 판정의 결과에 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므로, 다른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석환 수석변호사는 설문조사에서 중재에 관한 여러 장점이 언급되었으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소송에 비해 중재를 선호하는 이유 한 가지만을 고른다면 중재에서는 판정에 이르는 절차 중에 클라이언트가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중재에서는 클라이언트가 해당 분쟁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중재판정부를 직접 구성할 수 있고, 중재진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심리 장소와 방식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소송이 시작되고 나면 클라이언트가 절차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이 적다고 하였다.

전반적인 평판  인식 중요

홍석환 변호사는 중재기관들이 타중재기관과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consolidation(병합), joinder(공동소송), emergency arbitration(긴급중재 절차) 등 소송에 비해서 중재의 단점으로 꼽혀온 제도적 약점들을 보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내변호사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중재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중재기관을 선택하는 시점, 즉 계약 협상 시점에서는 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 어떠한 형식으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특정 중재규칙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유리하게 작용할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재기관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그 중재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평판과 인식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재기관들은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재기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한국 중재 커뮤니티 번창 주목

화이트&케이스의 Paul Friedland 변호사는 비즈니스 트렌드에 집중해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코멘트했다. 한국은 아직까지 싱가포르 정도로 선호하는 국제중재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재 커뮤니티가 번창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그 이유는 국제무대에서 한국기업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로펌과 중재인들의 인지도와 평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Friedland 변호사는 AI(인공지능)가 법률시장을 뒤바꾸고 중재인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시기상조라고 하였다. 곧 일어날 일도 아니며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AI가 중재인들의 자리를 대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Friedland 변호사는 또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Belt & Road Initiative) 이 향후 국제중재 비즈니스에 분명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추진 중인 신실크로드 전략으로, 9000억 달러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건설사들이 고용되고 반드시 분쟁도 일어날 것라는 게 그의 의견.

일대일로에 9000억$ 투자 예상

물론 그렇다고 반드시 국제중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일부 분쟁은 중국 내의 현지 법원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중국이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 파워가 있는 당사자의 경우 중국 현지 법원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CIETAC(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사용해야만 할 수도 있다. Friedland 변호사는 따라서 CIETAC은 만족스러운 국제중재 포럼이 되기 위해 더욱 준비해야 할 것이고 실제로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일대일로 관련 국제중재가 HKIAC나 SIAC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Friedland 변호사는 다른 중재기관들도 HKIAC나 SIAC처럼 일대일로 분쟁 해결을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드는 등 준비해야 할 것이며, 한국의 KCAB(대한상사중재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