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만기 6개월로 단축
전자어음 만기 6개월로 단축
  • 기사출고 2018.05.3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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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어음법 시행 시작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해 3개월로 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30일 시행을 시작했다.

개정 전자어음법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되어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로 단축된다.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축은 5월 30일 이후 새로이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에는 영향이 없다.

◇시기 별 최장 만기 적용 내용
◇시기 별 최장 만기 적용 내용

개정 내용은 전자어음관리기관 및 은행의 전자어음 시스템에 반영되어, 최장만기를 초과한 전자어음이 발행될 수 없게 된다. 

최근 3개년 간 전체 전자어음 발행건수 중 만기가 6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의 비중은 2017년 5.04%, 2016년 5.03%, 2015년 5.15%다. 같은 기간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의 비중은 2017년 57.69%, 2016년 59.59%, 2015년 60.25%다.

법무부는 이번 전자어음 만기 단축으로 인해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