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법] 단독 친권자 · 양육자로 아버지 지정
생모가 전 남편과 자녀를 공동양육하기로 한 조정내용을 수시로 위반했다가 친권과 양육권을 상실하게 됐다.A(여)와 B는 2013년 8월 혼인해 슬하에 자녀 C를 두었으나, 서로 이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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