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13년간 별거만으론 이혼 안 돼"
[가사] "13년간 별거만으론 이혼 안 돼"
  • 기사출고 2018.05.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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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부인에 패소 판결

남편과 13년간 별거한 부인이 이혼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4월 19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6드합200883)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와 B는 1968년 혼인하여 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B는 1969년 부산에 있는 식품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다가 1997년경 정년퇴직하였고. A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다가 현재는 빌딩청소 등의 일을 하고 있다.

A와 B는 2005년경까지 함께 거주하였으나, A가 2005년경 폐수술을 한 후 아들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A는 "B가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하였고, 장기간 별거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심히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로 5000만원을, 재산분할로 4억 179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7므1690 등)을 인용, "민법 840조 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원고와 피고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 별거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2013년경 피고가 허리 수술을 하였을 때 피고를 병간호하고, 2014년까지 피고가 살고 있는 집으로 수시로 찾아가 피고의 식사를 챙겼으며, 이혼소송 제기 이후에도 음식을 준비하여 손자를 데리고 피고를 방문하는 등 부부생활의 실체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당시 원고는 그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사조사관보고서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민법 840조 3,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