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동산 · 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 누구나 열람 가능
8월부터 동산 · 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 누구나 열람 가능
  • 기사출고 2018.05.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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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장소 변경시 변경등기 가능

오는 8월 1일부터 누구든지 동산 · 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 발급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동산 · 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담보권설정자, 담보권자, 채무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만 열람 · 발급할 수 있도록 열람 · 발급 신청권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담보권설정자의 영업비밀 침해와 신용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로 인해 동산 · 채권담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열람 · 발급신청이 가능함에도 담보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 · 발급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동산 · 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8월부터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동산 · 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 발급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열람 · 발급 범위를 확대하여 동산 · 채권담보등기제도를 활성화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산담보등기를 설정한 후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의 합의로 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 기존의 동산담보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동산담보등기를 할 필요 없이 변경사실을 등기할 수 있게 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