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무환경 변화로 과로 누적"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불과 16일 만에 지병 악화로 숨진 일용직 도장공에게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5월 15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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