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 공시로 주가조작'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2년 확정
[형사] '허위 공시로 주가조작'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2년 확정
  • 기사출고 2018.05.23 1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부정행위 주가상승분 분리 불가…가중처벌 안 해"

주가조작을 통해 경영난을 타개하려던 로케트전기 김도원(36) 전 상무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5월 15일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로케트전기 김종성 전 회장의 차남 김 전 상무에 대한 상고심(2018도1461)에서 김 전 상무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상무는 2013년 6월 18일경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107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로케트전기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가상승분에 해당하는 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됐다. 로케트전기는 싱가포르의 한 농업기업에 BW를 발행해 107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공시했으나, 실상은 이 기업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허위 공시 결과 로케트전기의 주가는 2013년 6월 13일경 주당 1270원(당일 종가 기준)에서 1주일 후인 6월 20일경 1425원으로 상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상무가 공소사실 기재 1,195,693,250원 상당의 부당이득액 전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주가상승분과 다른 요인에 따른 주가상승분을 분리하여 피고인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미실현이익(주식을 팔지 않아 그 가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의 이익) 1,195,693,250원 상당 취득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보고, 액수 미상의 이익을 얻은 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자본시장법 443조 2항 2호에 따르면,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 미만까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나, 미실현이익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할 수 없어 10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인 443조 1항을 적용해 처벌한 것이다.

김 전 상무는 또 2013년 5월 실사도 하지 않고 바이오기업인 셀텍 주식 250만주를 고가인 60억원에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로도 기소되었으나, "셀텍 주식 인수대금과 적정한 인수대금 사이의 차액이 5억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경가법상 배임은 무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미실현이익 1,195,693,250원 상당 취득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 443조 1항 및 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1946년 설립된 로케트전기는 한때 국내 건전지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김 전 상무의 범행 직후인 2014년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같은해 12월 회생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고, 2015년 코스피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현재는 폐업 상태다.

법무법인 화현이 김 전 상무를 변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