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술값 문제로 소란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 10차례 밀쳐 …징역 6월 실형
[형사] 술값 문제로 소란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 10차례 밀쳐 …징역 6월 실형
  • 기사출고 2018.05.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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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공무집행방해 유죄"

서울북부지법 이정재 판사는 4월 12일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양손으로 10여 차례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8고단183).

A씨는 2017년 12월 26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에 있는 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똘아이 **야, 양아치, **놈아. 경찰이고 *이고, 니들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쳐 먹는 거 아녀. 모가지를 틀어 버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10여 차례 밀쳐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