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행 막는 펜스 설치…사유지라도 일반교통방해죄 해당"
[형사] "통행 막는 펜스 설치…사유지라도 일반교통방해죄 해당"
  • 기사출고 2018.05.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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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재건축조합설립위원장에 벌금 200만원 선고
사유지라 하더라도 많은 주민이 오랫동안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한 골목길에 철근구조물 펜스를 설치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강태호 판사는 5월 10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에 있는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위원장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482).
 
A씨는 2017년 12월 4일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주택재건축 개발지구에서 이 개발지구의 골목 출입로 4곳에 높이 약 3m, 폭 약 3m의 철근구조물 펜스를 세워 개발지구 주민들과 방문객, 차량 등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철근구조물 펜스들을 설치한 토지가 개인 사유지이고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므로, 이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2005도1697)을 인용,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철근구조물 펜스들을 설치한 토지는 비록 개인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써 오랫동안 인천 남구 용현동 일대 주민 등이 통행로로 이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형법 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