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계획급수구역 밖 수도시설 설치비 주민이 부담해야”
[행정] "계획급수구역 밖 수도시설 설치비 주민이 부담해야”
  • 기사출고 2018.05.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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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서귀포 중산간지역 주민에 패소 판결

지자체의 계획급수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 수돗물 공급시설 설치비용은 이를 요청한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4월 4일 서귀포시 중산간지역에 거주하는 박 모씨가 "급수공사비 78,380,100원 중 급수설비 공사비 386,363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163)에서 이같이 판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급수설비 공사비와 함께 배관공사와 분기점 시공비용, 도로 굴착에 따른 토공 및 복구공사 비용 등 배수시설 설치비용도 모두 박씨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배수시설은 정수시설에서 급수설비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주도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급수구역이 아닌 서귀포시 중산간지역에 거주하는 박씨는 2013년 무렵부터 제주도에 상수도 배수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다가 2015년 7월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제주도에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했다. 이에 제주도가 급수공사비를 92,791,600원으로 산출한 다음, 박씨에게 급수공사를 승인하면서 이 금액을 급수공사비로 부과했으나, 박씨가 제주도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재차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자, 공사비를 78,200,100원으로 다시 산출한 다음 급수공사비로 부과했다. 이에 박씨가 부과된 급수공사비의 납부를 거부하고 "급수공사비 중 배수시설 설치비용은 제주도가 부담하라"고 주장하며 다시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박씨의 주택이 위치한 지역 일대는 수도사업자인 피고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급수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아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박씨는 빗물 내지 농업용수로 생활하여 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의 주택은 피고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의 주택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배수시설의 급수전이 위치한 지점에서 분기점 시공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원고의 주택 대지 경계선까지 약 1355m의 도로 구간에서 추가로 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는 배관공사 및 분기점 시공비용, 그리고 도로 굴착에 따른 토공 및 복구공사 비용을 등을 포함하여 급수공사비를 78,380,100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납부하라고 원고에게 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수도법 70조는 개별 급수설비를 제외한 기간시설에 해당하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한정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도법 71조 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71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65조 6항의 위임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21조 1항은 2호에서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 · 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를 이러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서귀포시 중산간지역으로 불과 약 10여 채의 농가만이 다소 떨어진 형태로 취락을 형성하고 있어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고, 따라서 2008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 지역을 급수구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 자체에도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 산정 내역 또한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인자부담 규정에 따라 추가 배수시설 공사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급수공사비 78,380,100원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