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변호사에 '전화 성희롱'한 판사 감봉 3개월
여 변호사에 '전화 성희롱'한 판사 감봉 3개월
  • 기사출고 2018.05.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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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가장해 음란한 말 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5월 15일 여성 변호사에게 전화 상담을 빙자해 성희롱을 한 서울중앙지법 이 모 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이 판사가 올 2월 13일 오후 2시쯤 여성인 김 모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이혼상담을 가장하면서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하여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상담을 하고 싶다며 성기 수술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성희롱해 지난 3월 징계가 청구됐다. 당시 김 변호사는 깜짝 놀라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성희롱을 당했다는 생각에 신원을 파악했고, 현직 판사임을 확인한 후 대법원에 조사 및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