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회사가 회원인 협회 축구대회에 나갔다가 인대 파열…업무상 재해"
[노동] "회사가 회원인 협회 축구대회에 나갔다가 인대 파열…업무상 재해"
  • 기사출고 2018.05.14 16: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사용자 지배 · 관리받는 상태"
회사가 소속 회원사로 있는 협회 주관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차지원 판사는 5월 2일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다친 A사 근로자 배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