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중재의향서 공개
법무부, 엘리엇 중재의향서 공개
  • 기사출고 2018.05.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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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전 정부 부정부패로 손해…6억 7000만$ 배상 요구"

법무부가 5월 1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Elliott Associates, L.P.)이 4월 13일 우리 정부에 접수한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공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로서,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가능하다. 또 한미 FTA상 중재의향서 원문(영어)에 대해 공개의무가 있다.

엘리엇은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자와 비용 외에 적어도 6억 7000만 달러(약 7150억원)의 피해를 보았다"며 이의 배상을 추구한다고 적시했다. 한국 정부가 이를 배상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에 따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직권 남용 결과 이에 압력을 받은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며 특검의 수사내용과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ISD가 공식 제기될 경우 특검 수사와 재판 내용 등이 ISD 심리과정에서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엘리엇은 이에 앞서 홍보대행사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하였다"며 "한미 FTA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하였고,  전임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한미 FTA를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 및 유죄선고가 잇달았다"며 "2015 합병 이후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엘리엇의 중재의향서 접수와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참여 아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법무부에 접수한 중재의향서는 국제중재 분야에서 이름이 높은 Three Crowns가 작성했다. 이 때문에 ISD가 본격 제기될 경우 Three Crowns가 엘리엇을 대리할 것이라는 강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로펌을 추가로 선임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의 주요 로펌들은 삼성그룹과의 이해관계 충돌(Conflict of Interests) 때문에 엘리엇을 맡는 게 쉽지 않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