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관련 호소문' 명예훼손 무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관련 호소문' 명예훼손 무혐의
  • 기사출고 2018.05.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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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있어"

2014년 12월 초순경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의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하여 공개된 "박현정 대표이사의 인권 유린, 인사전횡, 고의적 업무방기 등에 관하여"라는 호소문과 관련하여, 박 전 대표가 호소문이 허위라며 서울시향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이 5월 9일 서울시향 직원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했다고 법무법인 원이 밝혔다. 2016년 3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의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무혐의 처분 결정에서, "수사결과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호소문 내용은 그 전체 취지상 중요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였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표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 및 감독을 받고 있는 서울시 출연 예술단체인 서울시향 대표이사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호소문 내용도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박 전 대표의 언행이나 업무능력, 자질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호소문 배포의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았다.

한편 검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에 대한 교사 혐의로 입건되었던 정명훈 지휘자의 부인에 대해서도 호소문 작성과 배포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하였고, 박 전 대표가 호소문 작성 ∙ 배포 교사 혐의로 정명훈 지휘자를 고소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호소문 내용 중 박 전 대표가 남자 직원에게 추행을 시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검이 명예훼손으로 보고 해당 남자 직원을 기소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