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 항고 남용하면 처벌된다"
"허위 고소, 항고 남용하면 처벌된다"
  • 기사출고 2018.05.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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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무고사범 22건 적발

여성산악회원과 술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A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3명에 대하여 2017년 6월 서울남부, 서울서부, 서울동부 등 3개의 검찰청에 위증죄로 분산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모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위 항고사건을 모두 종합 분석한 후 무고혐의를 확인, 각 처분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B(79)는 2001년 10월 학교 선생님인 전처 C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칼로 C의 얼굴을 수회 베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 2013년 11월 또 다시 C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바람나 집을 나갔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는 그러나 교도소 출소 후 앙심을 품고 2017년 1월 서울서부지검에 'C가 법정에서 자신의 얼굴에 흉터가 없음에도 있다고 허위로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또 다시 C를 고소했다. 서울고검은 부부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B의 재범위험성, C의 피해 정도, 무고에 대한 엄단 필요 등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무고로 인지하여 불구속기소했다.

서울고검이 최근 3개월 동안 항고사건(抗告事件) 중 무고혐의가 있는 22건을 적발, 이 중 15건을 기소하고, 7건을 수사 중에 있다고 5월 8일 밝혔다. 항고란 검찰청에 고소 또는 고발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경우 고등검찰청에 불복해 피고소인 등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제도이나, 피고소인을 무고한 데 이어 항고까지 해 피고소인을 오랜 기간동안 고통받게 하고, 국가사법기능을 저해시키는 무고사례가 많아 서울고검이 시정에 나선 것이다.

서울고검에 따르면, 앞에 소개한 사례 외에도 10억원 사기 사건에서 차용증 등 증거를 통해 고소인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한 후 사기죄의 공소시효 만료 1일 전에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사례,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고소한 항고인에 대해 새로운 목격자를 확보, 진술을 받아서 무고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사례,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타인을 형사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자, 새로운 사유를 만들어 또 다시 허위 고소해 불구속기소한 사례 등 무고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택시회사와 수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재력가인 D(80)는 동거하던 여인 E(49)를 집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 사실은 자신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재물을 파손하였음에도 E가 무단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와 퇴거불응하고 집안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총 6회에 걸쳐 허위 고소했다. 또 2015년 5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만나 사귀었던 F(여 · 48)가 '나이가 60세이고 배우자가 없다고 소개받은 D가 실제는 73세이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총 3회에 걸쳐 'F가 결혼중개업소 사장, 직원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자신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으로 허위 고소하고, E에 대한 형사고소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가 매우 건강함에도 '누가 부축하여 주지 않으면 혼자 걷기도 힘들고, E가 무단으로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손괴한다'는 등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총 11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3명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두 명을 해고했다. 서울고검은 D가 고령임에도 구속기소했다.

서울고검은 "원처분청에 잘못된 고소를 하고 다시 항고까지 하여 피고소인에게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주고 국가사법기능을 저해시킨 무고사범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무고사범을 적극 적발하여 무분별한 항고를 방지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