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로스쿨 취약계층 7% 이상 선발 의무화
내년부터 로스쿨 취약계층 7% 이상 선발 의무화
  • 기사출고 2018.05.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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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면접 등 입학전형에 포함

현재 전체 입학생의 5% 이상을 취약계층에서 특별전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학년도부터 취약계층 특별전형이 의무화되고 그 비율도 7%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했다고 5월 8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올해 진행하는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 · 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블라인드 면접과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로스쿨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