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 등록 갱신 안 하면 등록 취소 가능
외국법자문사, 등록 갱신 안 하면 등록 취소 가능
  • 기사출고 2018.05.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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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외국법자문사(FLC)가 5년의 등록 유효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대한변협에 등록 갱신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법무부는 4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에서 자격승인을 받은 다음 변협에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고, 변협에 한 번 등록하면 유효기간이 5년인데, 이번에 조항을 신설해 등록 유효기간(5년)이 경과하도록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법무부는 "2012년 최초로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갱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외국법자문사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대표자를 변경할 때 변협이 법무부장관에게 새 대표자가 외국법자문사법이 요구하는 대표자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규정도 신설했으며,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따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에 검사 2명이 참여하던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직을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로 변경해 검사가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된 법무실장도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되려면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해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012년 6월 롭스앤그레이(Ropes & Gray)의 김용균 미국변호사와 쉐퍼드멀린(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의 김병수 미국변호사 등 3명이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모두 156명의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았다.

법무부는 6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