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타기관 파견 최소화하라"
"검사 타기관 파견 최소화하라"
  • 기사출고 2018.05.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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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권고, "직무관련성 등 따져야"

법무부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5월 4일 검사의 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사의 타기관 파견이 합리적인 파견 사유 및 그에 따른 적정한 파견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선 검찰청의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사들의 휴식이나 승진코스가 되어 온 관행이 없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현재 파견 검사의 '직무'와 '업무 계속 필요성'을 모두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타기관 기관장의 법률자문관 역할만을 위하여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미 검사가 파견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기관장 법률자문만을 이유로 파견된 경우라면 그 기간 종료 후에는 더 이상 파견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 검사 파견은 검사의 본래 직무와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밝히고, 그 원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변호사 등 다른 법률가로의 대체 불가능성 ▲기관간 협력의 구체적 필요성 ▲파견기관의 의사 존중 등 파견의 원칙 및 기준과 함께 파견 기간, 대상자 선발기준 등을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명문화하여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전체 법조 인력이 증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부처는 단기간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하는 파견 검사 방식보다, 부처의 법률수요에 합당한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4월 현재 35개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모두 60명으로,  전체 검사 2158명 중 2.8%에 해당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