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입찰담합 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
  • 기사출고 2018.04.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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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1534만원 지급…올 누적 지급액 9억원 넘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참여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1534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4월 24일 호남고속철도 입찰참여 건설업체 담합 신고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20명에게 총 4억 730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46억 3358만원.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행위로 적발된 이들 건설업체는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들러리를 선 나머지 업체들에게 수백억원대의 다른 고속도로사업의 공사 지분을 나눠주거나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익신고를 통해 입찰을 주도한 업체와 임직원에게는 34억 8900만원의 과징금과 벌금이 부과됐고 신고자에게는 3억 1534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종전 최고 보상금은 2억 6728만원이었다.

2018년도 지급 누적 보상금액은 9억 7818만원, 국고 등 수입액은 109억 4186만원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국가 · 지자체에 벌과금 등 수입의 회복 · 증대를 가져오게 한 공익신고자에게 최고 2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금년 들어 입찰담합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만 4회, 7억 4714만원에 달한다"며 "국민권익위는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고한 분들에게 보상금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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