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1차 일본외 국외취득 토익성적 불인정
사시1차 일본외 국외취득 토익성적 불인정
  • 기사출고 2004.04.30 22: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공정성 담보 위해…수험생들 사이에 파장 클듯
법무부가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보기 위해 제출하는 토익성적의 경우 앞으로 일본 정규시험을 제외한 국외취득 토익 성적을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30일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의 경우 일본 정규시험을 제외한 국외취득 토익성적에 대해 사법시험 1차시험 영어과목 성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의 경우, 일본 정규시험(공개테스트, SP)을 제외하고는 비록 정규시험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사법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침은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토플, 토익, 텝스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사법시험 제1차시험 영어과목 성적으로 인정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토플, 기관토익, 텝스 특별시험은 제외시킨 바 있다.

조용철 기자(yccho@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