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양심적 병역거부' 상고심에 75명의 공동변호인단 구성
[민변] '양심적 병역거부' 상고심에 75명의 공동변호인단 구성
  • 기사출고 2004.06.1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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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계획"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사안과 관련, 대법원이 상고심에 계류중인 2건의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이 75명의 대규모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에 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변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에 근거한 피고인들의 병역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민변은 특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2002년 1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병역법 88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놓은 상태이나 대법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민변이 이날 발표한 공동변호인단은 이석태 회장과 최병모 전 회장, 백승헌 · 윤기원 부회장, 김선수 전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