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쇄기 고장 나 부득이 외주 생산…'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지정' 취소 잘못"
[행정] "인쇄기 고장 나 부득이 외주 생산…'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지정' 취소 잘못"
  • 기사출고 2018.04.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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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직접 생산 안 하려는 의도 없어"

인쇄기가 고장 나 어쩔 수 없이 외주 생산을 한 장애인업체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장애인복지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

A장애인복지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쇄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업체로 지정받아 사업을 하던 중 인쇄기 설비 고장으로 인쇄물을 직접 생산할 수 없게 되자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외부업체에 맡겨 인쇄물을 생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017년 5월 현장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하자 A장애인복지회가 일시적으로 인쇄기가 고장 나 납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주생산을 한 것이라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장애인복지회가 비록 인쇄물을 외주생산 하였으나 인쇄기 결함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으로 직접 생산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 중중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되면 경영이 어려워져 중증장애인 근로자 해고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의 취소처분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생산하는 등의 업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