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임검사 기본급 월 3,047,900원
올 초임검사 기본급 월 3,047,900원
  • 기사출고 2018.04.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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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월 795만원공무원 보수 인상분 반영
올해 초임검사의 봉급은 300만원대, 검찰총장은 795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수당 등 그 밖의 보수를 제외한 호봉별 기본 급여다.

정부는 4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검사의 봉급표에 따라 1호봉은 3,047,900원, 2호봉은 3,434,200원, 3호봉은 3,701,600원, 4호봉은 3,992,400원이다. 또 5∼7호봉은 400만원대, 8∼10호봉 500만원대, 11∼13호봉 600만원대, 14∼17호봉 700만원대다.

2019년 1월부턴 이보다 좀 더 올라 검찰총장의 경우 월 8,009,400원을 받는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 보수를 총보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했다. 검사보수도 마찬가지로 1호봉 · 2호봉은 2.6%를 인상하고, 급여로 따지면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나머지 3호봉 이상 검사는 2%만 인상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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