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가능
공익신고,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가능
  • 기사출고 2018.04.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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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비밀보장 강화
앞으로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는 물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또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4월17일 공포되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어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하여 보관한 후, 신고자가 보호 또는 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발생한 신고자의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 구조금 제도', 소송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5월 1일 시행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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