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고발장 열람 · 등사 허용
기관고발장 열람 · 등사 허용
  • 기사출고 2018.04.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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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서울변호사회 합의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고발 사건과 관련된 고발장의 열람 · 등사가 적극 허용된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합의한 결과다. 그동안 피해자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고소사건에 비해 제3자가 당사자인 고발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고발인의 열람 · 등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특히 기관고발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이 고발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으나,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열)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3월 26일 정례 간담회를 갖고, 기관고발 사건 등에 대한 열람 ∙ 등사를 적극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추후 협의를 통해 일반고발 사건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등 형사피의자 권리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고 서울변호사회가 밝혔다.

◇이찬희(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3월 26일 열린 간담회에서 기관고발 고발장에 대한 열람 · 등사 허용 등에 합의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가 복수의 변호인을 선임하였거나, 여러 법무법인에서 변호를 하는 경우, 실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대표 변호인을 지정하여 검찰에 통보를 해주거나, 변호인 선임계에 대표 변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고소사건을 변호인이 대리할 경우, 고소대리인 작성 고소장은 피고인의 증거 부동의 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고소장 작성 · 제출 단계에서부터 유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서울변호사회가 전했다.

서울변호사회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반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개최하며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 서울중앙지검에선 윤석열 검사장, 윤대진 제1차장검사, 박찬호 제2차장검사, 이두봉 제4차장검사, 김덕길 인권감독관, 김수현 총무부장, 강진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서울변호사회에선 이찬희 회장, 유철형 · 염용표 · 윤석희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김진수 재무이사, 여운국 제1법제이사, 허윤 공보이사가 참석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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