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 금감원 직원, 로펌 변호사 만나면 보고해야
금융위 · 금감원 직원, 로펌 변호사 만나면 보고해야
  • 기사출고 2018.04.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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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접촉 관리방안' 5월부터 시행
앞으로 금융위원회 공무원이나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로펌 소속 변호사나 금융위 · 금감원 퇴직자 등을 만나면 만난 뒤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 등에게 접촉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행정의 공정성 ·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마련해 4월 17일부터 시범운영 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설치법에 규정된 사무 중 외부 시각에서 투명성 요구가 강한 ▲검사 · 제재 ▲ 인 · 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와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보고대상 사무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신속한 대응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보고대상 사무에서 제외했다.

보고대상 외부인은 4개 유형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인 법무 · 회계법인 소속 변호사 · 회계사 등, 금융기관에 소속 임직원, 2017년 지정 기준 2191개의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소속 임직원,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자 중 상기 법무법인 · 금융기관 · 기업체에 재취업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등이다. 그러나 보고대상을 정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의 법무 · 회계법인으로 범위를 제한한 데 대해서는 미진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2018년 현재 31개 법무법인만 보고대상에 들게 된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인 외국 로펌의 서울사무소 3곳도 제외되어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히 보고대상 외부인이 보고대상 사무처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입수 시도 행위 등 8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등은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 ·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조사나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접촉이나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른 접촉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보고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접촉 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금융위원장 · 금융감독원장이 공무원 등에게 1년 이내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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