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110억원' MB 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 110억원' MB 구속영장 청구
  • 기사출고 2018.03.23 09: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장 발부 여부 주목
검찰이 약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3월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네 번째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외에도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엔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22억 50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다스가 조성했다는 비자금 350억원에 대해선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그동안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결론 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종범이 구속된 상태여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것도 감안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