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상습 무단통과하면 형사처벌"
"하이패스 상습 무단통과하면 형사처벌"
  • 기사출고 2018.03.11 10: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에 20회 이상 무단통과 차량 6만대 이상
A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11회에 걸쳐 통행요금 539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를 이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해액 상당액이 변제되어 양형에서 참작된 결과다.

B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35회에 걸쳐 통행요금 8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 등을 이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이패스 무단 통과차량이 급증하면서 대검찰청이 3월 7일 고의 · 상습적인 하이패스 무단통과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환기하고 나섰다.

형법 제348조의2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회적이거나 실수로 무단통과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전면 시행 첫해인 2007년 14억 3200만원에서 2017년 338억 47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 차로 통행료 미납액은 1억 4100만원에서 9억 6800만원으로 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6년 3월 현재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미납차량이 6만대 이상, 1년에 1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도 2000여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질서 확립 및 체납통행료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상습 · 고액의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고소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하이패스 무단통과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고 대검이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위반기간, 위반횟수, 미납금액 등 죄질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