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때 '자녀 진술' 꼭 들어야
양육권 소송때 '자녀 진술' 꼭 들어야
  • 기사출고 2018.03.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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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양육비 한달 밀리면 감치 가능
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자녀의 진술을 꼭 듣도록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또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0일 내에 주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친권자 · 양육권자 지정 등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현행 가사소송규칙은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건에서 13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에 한정하여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도 도입되며,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에게도 일정한 경우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도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이나 재판상 파양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가사사건의 법률접근성도 확대된다.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병합해 가정법원에서 1개의 판결로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사소송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계속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해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3월 2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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