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스토킹,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기사출고 2018.02.28 15: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내 '스토킹처벌법' 제정 추진 데이트폭력 처리기준도 마련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되고,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 · 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월 22일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 · 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스토킹 사건은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으로, 데이트폭력도 2014년 6675건에서 2016년 8367건으로 증가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방안이다. 또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해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 등을 취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 통신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된다.

데이트폭력도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간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하여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