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에서는 이런 일이…
특허법인에서는 이런 일이…
  • 기사출고 2018.02.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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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앤정, '변리사, 새로운 이야기' 출간
홈쇼핑 방송에서 미용기기를 판매하기로 하고 홈쇼핑 업체로부터 승인까지 받았으나 문제는 제품에 반드시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했다(실제는 그 상표가 아니다). 홈쇼핑 법무팀에선 방송불가 결정을 내렸다. 라는 단어에 대해 외국기업이 상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 고객의 실제 브랜드는 'Apple'(실제 그 상표가 아니다). 특허법인 임앤정에서 묘안을 마련했다.

◇변리사 새로운 이야기
고객의 브랜드인 'Apple'은 크고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그 밑에 1/3 정도 크기의 비교적 작고 연약한 서체로 '울쎄라 리프팅 효과'를 적어 상표출원후 8개월 후 등록결정을 받아냈다. 상표를 이렇게 디자인함으로써 라는 단어가 상표로서의 의미를 지니지 않고, '상품의 효능'으로서의 의미를 어필하도록 전략을 짜 해결한 것이다.

자체 연구소를 보유한 공기업 A사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충분히 특허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특허출원에만 의존하는 형편이어서 단순한 특허활동 독려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임앤정에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연구자가 전문가에게 특허를 문의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전문가가 연구자에게 특허를 역제안하는 방법을 택했다. A사에서 발행되는 기술보고서를 변리사가 읽고 분석한 다음에 먼저 특허출원할 내용을 추출해 여러 차례의 미팅을 통해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임앤정 관계자는 변리사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이런 내용도 특허가 가능한지 몰랐다"는 고무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전하고, 특허 또한 '특허활동'이라고 말했다.

변리사란 어떤 사람들일까. 특허법인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특허법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한 책이 출간됐다. 책 제목은 "변리사, 새로운 이야기".

특허법인 임앤정의 회사 홍보의 측면이 강하고, 책을 낸 임앤정 또한 이 점을 머리말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독자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임앤정 관계자는 "360쪽이 넘는 책장을 넘기면서 변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체감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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