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쟁 온라인 무료 컨설팅 시작
건설 분쟁 온라인 무료 컨설팅 시작
  • 기사출고 2018.0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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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 '행복건설상담소' 오픈
Q : 이번에 한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만약의 상황에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에 보면 건설 위탁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현금 지급 또는 공제 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PM/CM) 기업인 한미글로벌이 건설 관련 분쟁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 '행복건설상담소(www.happyconstruction.co.kr)'를 오픈했다.

한미글로벌을 주축으로 법무법인 로고스, 삼일회계법인, 인테리어 전문기업 이노톤, 원가관리 전문기업 터너앤타운젠드, 건축사사무소 따뜻한동행 등이 함께 참여하는 행복건설상담소에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해 설계, 시공, 인테리어, 환경과 에너지, 법규, 회계, 안전 등 건설 관련 분쟁에 대한 온라인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한다. 만약 상담 내용이나 분쟁 상황이 상담을 통해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재 · 조정 등의 신청방법 안내, 관련 전문기업 소개 등으로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건설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과 복지법인 등 우리사회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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