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에서 군사재판 항소심 담당
서울고법에서 군사재판 항소심 담당
  • 기사출고 2018.02.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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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개혁 방안 발표…고등군사법원 폐지 영창제도 · 평시 관할권 확인조치권도 폐지
국방부가 평시 군사재판의 항소심(2심)을 맡고 있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에서 담당하게 하고, 영창제도도 폐지하기로 하는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2월 12일 국방부가 발표한 개혁방안의 핵심은 군장병들에게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 국방부는 국방부 직할의 고등군사법원 폐지와 함께 평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폐지하고, 비법률가 장교가 재판에 참여했던 평시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군단급 부대마다 설치되어 있는 각 군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해 외부 민간 법조인으로 법원장을 충원한 5개 지역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 1심을 담당하고, 항소심은 서울고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그 대신 원거리에서 복무하는 장병의 편의 등을 위해 각급 부대에서 순회재판을 실시하고, 일종의 배심재판인 장병 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군검찰과 군사법경찰관 분야에서도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이 폐지되고, 군검사에겐 지휘관을 비롯한 상급자의 불법 · 부당한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부여된다.

육해공군 각 부대의 검찰부가 폐지되는 대신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이 설치되며,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군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제한해 일반적 지휘 · 감독권만 행사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은 소속 검찰단장에게만 행사 가능하다.

또 헌병병과 병사를 군무이탈 체포조 등 군사법경찰리로 운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군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와 관련,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를 정비하고, 군기교육제도 등 대체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선변호사 선임 등 법률 개정 전 추진 가능한 과제는 국방부장관 지침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군사법원 항소심의 민간이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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