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안전교육 안 받고 수상스키 타다가 물에 빠져 넙적다리뼈 골절…레저회사 책임 40%"
[손배] "안전교육 안 받고 수상스키 타다가 물에 빠져 넙적다리뼈 골절…레저회사 책임 40%"
  • 기사출고 2018.02.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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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실력 제대로 고지 안 한 본인 잘못도 60%"
정 모(41 · 여)씨는 2014. 9. 10. 09:00경 서울 마포나루에서 수상스키 등을 강습하는 M수상레저를 방문하여, M레저의 모터보트에 견인된 수상스키를 타던 중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떨어져 왼쪽 넙적다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M레저 측은 수상스키 이용 전 정씨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정씨의 실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은아 판사는 지난해 11월 28일 정씨가 M레저와 M레저의 모터보트에 대한 보험사인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285184)에서 피고 측의 책임을 40% 인정,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수상스키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활동에 해당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탑승 전 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수상스키 탑승 전 피고 M레저 측 직원들로부터 별다른 안전교육을 받은 바는 없다고 한다"며 "사고는 피고 M레저 측이 수상스키 이용 전 원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실력수준을 제대로 확인한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이어 "모터보트의 운전자인 김 모씨로서는 원고의 실력수준에 맞추어 모터보트의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씨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진술에 따라 원고의 실력을 중급 수준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원고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 등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한 바 없이 모터보트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M레저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M레저 측이 운영하는 모터보트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수상스키와 같은 수상레저 스포츠는 재미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내재된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는 수상스키에 관하여 초 · 중급 수준의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러한 수상레저 스포츠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도 자신의 실력수준을 인지하고 그 실력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수상스키를 탈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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