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꾼다
행정심판,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꾼다
  • 기사출고 2018.01.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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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이 중앙행심위원장 맡아국민권익위로 통합 이전으로 환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08년 권익위로 통합 이전 행정심판 기능을 주관했던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되고 법제처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11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명칭을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변경하고,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해 위원회 기능을 반부패 · 청렴 중심으로 재편한다.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도 같은날 입법예고했다.

두 법률안이 입법예고된 내용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행정심판 업무는 법제처에서 수행하게 되며, 행정심판 기능 분리에 따라 권익위의 부위원장 수는 3명에서 2명으로, 상임위원은 3명에서 4명으로 각각 조정된다.

권익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세 기구를 통합하여 2008년 2월 출범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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