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 관할 규정 대대적 손질
국제재판 관할 규정 대대적 손질
  • 기사출고 2018.01.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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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1년 전부개정된 적이 있는 국제사법이 다시 한 번 전부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대대적인 규정 신설이 핵심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개정 이후 축적된 판례와 그간 국제사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제거래 및 다문화가정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증가에 대응하여 분쟁해결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모두 33개의 조항이 개정 또는 신설된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을 선언한 2조의 '실질적 관련성'을 구체화하는 기준(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자연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소에 관하여 상거소(常居所) 등을 기준으로 한 일반관할 규정(3조)도 신설된다.

1월 19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사무소 ㆍ 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안 제4조) : 신설

대한민국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안 제5조) : 신설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관련사건의 관할(안 제6조) : 신설

판결의 모순 ㆍ 저촉을 피하기 위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반소관할(안 제7조) : 신설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 ㆍ 저촉을 피하기 위해 본소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이 있는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도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합의관할(안 제8조) : 신설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고, 합의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변론관할(안 제9조) : 신설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변론 등을 한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전속관할(안 제10조) : 신설

분쟁의 성질상 법원에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공적 장부 등기 등)에 관한 전속관할 규정 신설



○ 국제적 소송경합(안 제11조) : 신설

국제적 소송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판결의 모순ㆍ저촉을 피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안 제12조) : 신설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관할권 행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관한 규정 신설

○ 보전처분(안 제14조) : 신설

본안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보전처분에 대해서도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비송사건(안 제15조) : 신설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 신설

○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24조) : 개정

법원이 실종선고 등에 대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 신설



○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25조) : 신설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대한민국에 일반관할이 있는 경우 사원 등에 대한 소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지식재산권 계약사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39조) : 신설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서 보호, 사용, 행사되는 경우 등에 지식재산권 계약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40조) : 신설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진 경우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42조) : 신설

계약 유형별로 물품인도지, 용역제공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45조) : 신설

불법행위지와 불법행위의 결과 발생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혼인관계사건의 특별관할(안 제57조) : 신설

혼인관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등)를 구체화한 규정 신설



○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58조) : 신설

자녀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친생자관계의 성립 및 해소에 관한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양친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59조) : 신설

양자가 되려는 사람 등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양친자관계에 관한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친자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60조) : 신설

자녀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 등에 대한 친권 등의 사건에 관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부양사건의 관할(안 제61조) : 신설

부양권리자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의 국제재판관할 및 부양사건에 대한 관할합의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후견사건의 특별관할(안 제62조) : 신설

성년 및 미성년 후견에 대해 피후견인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가사조정사건(안 제63조) : 신설

본안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가사조정사건에 대하여도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상속 및 유언 사건의 관할(안 제77조) : 신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상속에 관한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어음 ㆍ 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80조) : 신설

어음 ㆍ 수표에 관한 소에 대하여 지급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안 제90조) : 신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사건에 관해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 등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1조) : 신설

선박의 압류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2조) : 신설

공동해손이 있는 경우 선박의 소재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3조) : 신설

선박의 충돌이나 그밖의 사고에 관한 소에 대해 가해 선박의 선적지 또는 소재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4조) : 신설

해난구조 사건에 관하여 해난구조가 있었던 곳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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