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제, 경제 파악해 2심서 무죄 석방
러시아 법제, 경제 파악해 2심서 무죄 석방
  • 기사출고 2018.01.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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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징역 5년, 벌금 200억
유승룡 변호사가 올해 수행한 대표적인 형사사건으론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중견 수산업체 대표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어내고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해외에 합작기업을 세워 이 회사로부터 수입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이용하여 합작기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세관당국을 기망해 관세를 포탈했다는 것. 한국 회사가 50%의 지분을 확보한 투자금이 100만원에 불과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설립된 합작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한국 회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등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다.

◇유승룡 변호사
그러나 억울해하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무죄라는 확신을 얻은 유 변호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찰한테 있는데 합작회사가 가짜라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맞서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머쥐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법제와 러시아 경제상황을 파악해 접근했는데, 수긍이 가는 점이 많았어요. 2004년에 관세면제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당시는 러시아 경제가 안 좋아서 배만 제공하면 합박회사를 설립하는 데 100만원 정도의 투자금으로도 충분했다는 거에요. 해양수산부에 확인한 결과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가 제 기억으론 400만원인가 그랬어요. 또 러시아 상법에선 주주 변동과정을 다 밝히지 않고 최초의 주주명부만 공개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그래서 기존 주주의 주식을 사서 들어간 피고인 회사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없었던 거죠."

유 변호사는 러시아어로 된 10년 동안의 항해일지와 조업일지를 합자회사로부터 받아 우리말로 번역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동업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지를 보내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해 재판부를 설득했다. 지난 9월 무죄판결을 받은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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