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올해의 변호사'조세 전오영 변호사
'2017 올해의 변호사'조세 전오영 변호사
  • 기사출고 2018.01.22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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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회피 이혼에 증여세 제동…리스차량 취득세 소송도 완승

법무법인 화우의 조세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전오영 변호사에게 올해는 특히 의미 있는 판결을 여러 건 받아낸 뜻깊은 해로 남아 있다. 얼마 전 주요 미디어의 사회면을 장식한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섣불리 가장이혼으로 보아선 곤란하고, 수십억원의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그가 화우의 동료변호사와 함께 주도적으로 활약해 승소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소개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 분쟁을 피하기 위한 이혼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전오영 변호사

이 보다 앞선 올 4월엔 홍콩 소재 외국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며 한국에 설립한 국내 자회사를 대리해 이 국내 자회사를 홍콩 모회사의 단순한 판매대리인으로 단정 짓고 고액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취득세 납세지는 차량 등록지

지난 11월 9일 선고된, 수입차리스회사들이 리스차량을 등록하고 내야 하는 취득세 납세지는 본사가 있는 서울이 아니라 차량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그가 이끌고 있는 화우 조세팀의 승소 사례 중 하나.

전 변호사는 재산분할 증여세 소송과 홍콩 수출자의 국내 자회사를 대리한 관세 부과 취소소송은 특히 1, 2심에서 내리 패소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해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은 사건이어 더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리스차량의 취득세 소송도 1, 2심에선 판결이 엇갈렸으나 대법원이 차량을 등록한 지점 소재지를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사용본거지'로 정리한 주목할 판결로, 주요 로펌들이 수입차리스업체와 이들 리스회사들의 본점이 있는 강남구, 실제로 차량을 등록한 지방 지자체 등을 나눠 대리하며 치열한 대리전을 펼쳤으나 지방 지자체들을 대리한 화우가 완승을 거두었다.

1999년 판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가 되어 변호사 생활만 19년째인 그가 바라보는 조세판결의 큰 흐름은 없을까.

그는 "대법원 판결을 찬찬히 뜯어보면, 당사자들이 거래환경에 맞춰 나름대로 문제점을 피하거나 해결하며 구조를 짜 거래에 나선 경우 그 거래구조를 함부로 부인해선 안 된다는 뜻을 감지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이 전가의 보도(傳家寶刀)처럼 휘두르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도 이러한 경우엔 후퇴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 아닌가 생각한다"고 신중한 표현을 써 설명했다.

실질과세 원칙 후퇴

홍콩회사 자회사의 과세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 변호사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해 업무와 무관한 대여행위라면서 그에 따른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씨에스윈드 사건에서,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업무와 무관한 대여행위가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수입물품의 가격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저가로 결정된 것임을 알고도 그 가격에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했으니 형사처벌 하겠다는 관세당국에 대응해 설사 수입신고가격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최종 무혐의결정을 받아내는 등 관세와 국제조세를 포함한 다양한 사건에서 승소사례를 더하고 있다.

"조세사건은 승패에 따라 경제적 득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조세소송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 200억원을 되찾는 바람에 법무팀이 회사 내 사업부별 경영평가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내일처럼 기뻤지요."

과세 리스크 사전 점검 중요

전 변호사는 "과세 리스크는 항상 사전에 점검하고 가야 한다"고 사전예방을 강조했다. 또 "이런 비용은 예비비가 아니라 경상비로 책정해 놓고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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