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근 아파트 상수도 · 도시가스시설 설치 위한 토지이용 허용하라"
[민사] "인근 아파트 상수도 · 도시가스시설 설치 위한 토지이용 허용하라"
  • 기사출고 2018.01.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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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해당 토지 통과가 최선의 방법"민법상 상린관계 인정 판결
아파트 신축을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도로부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게 해달라며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민법상 상린관계(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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