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분쟁 대처요령
해외건설 분쟁 대처요령
  • 기사출고 2018.01.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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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담 직원 상주 바람직
임병우 변호사는 해외건설 분쟁의 예방 및 대처요령으로 세 가지를 주문했다. 먼저 적어도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에게 자문을 구하러 오는 건설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임병우 변호사
둘째, 계약상 권리행사 조건, 예컨대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통지의무 등을 적기에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수십개, 수백개의 공정이 동시 진행되는 현장에서 이를 적기에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에 맞추려고 해야 한다고 임 변호사가 권고했다.

또 하나는 권리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들을 충실히 마련해 두는 것이다. 예컨대 시공 중 문제가 발생한 부분의 사진을 즉시 찍어 두면 나중에 매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한 가지 더 든다면 현장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고 공기연장이나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발주처에 통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 전담 직원을 상주시키라는 것. 평균 3년의 공사기간 동안 이들 직원을 두는 데 따른 보수가 추가로 소요되겠지만 이들을 잘 활용하면 최소 수십억원은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임 변호사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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