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결제도 가능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벌금과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1월 7일부터 국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받고 있다.대검에 따르면, 벌과금 납부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할부 결제도 가능하다. 다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쓸 때는 명의자 본인과 함께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0.7%로 조금 낮다.
검찰 관계자는 "할부결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납과 납부연기 등의 효과를 받을 수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가정경제 파탄과 생계곤란 심화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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