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 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
벌금 · 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
  • 기사출고 2018.01.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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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결제도 가능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벌금과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1월 7일부터 국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받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벌과금 납부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할부 결제도 가능하다. 다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쓸 때는 명의자 본인과 함께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0.7%로 조금 낮다.

검찰 관계자는 "할부결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납과 납부연기 등의 효과를 받을 수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가정경제 파탄과 생계곤란 심화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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