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근길 돌부리에 넘어져 팔 부러져…산재"
[노동] "퇴근길 돌부리에 넘어져 팔 부러져…산재"
  • 기사출고 2018.01.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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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통상적 출퇴근' 첫 산재 인정개정 산재보험법 1일부터 시행
퇴근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 인정의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A씨는 올 1월 4일 오전 8시 5분쯤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병원 측이 A씨를 대신해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고 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월 9일 산재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이며,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시급 7530원)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 240원(7530원×8시간)이 지급된다.

또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심리상담, 직업능력 평가 등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도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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