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박카스', '박탄' 유사하지 않아
[지재] '박카스', '박탄' 유사하지 않아
  • 기사출고 2018.01.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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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동아제약 가처분 신청 기각"상품 출처 오인 · 혼동 우려 없어"
인기 피로회복제 '박카스'로 유명한 동아제약이 같은 피로회복제인 '박탄'을 생산, 판매하는 삼성제약을 상대로 유사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월 3일 동아제약이 삼성제약을 상대로 낸 상품 및 영업표지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2017카합81326)에서 "양 제품과 사용표장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동아제약의 신청을 기각했다. 강동세 변호사가 동아제약을, 삼성제약은 법무법인 KCL이 대리했다.

◇상표의 유사 여부 등을 놓고 분쟁이 인 동아제약의 박카스와 삼성제약이 생산, 판매하는 박탄 제품 비교 사진


동아제약은 1963년경부터 '박카스-디'라는 명칭의 피로회복제를 판매하기 시작한 후 몇 차례의 새로운 제품 출시와 제품명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2013년경에는 병 제품인 '박카스 D', '박카스 F', '박카스 디카페'와 수출용으로 개발된 캔 제품인 '박카스 에이'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삼성제약은 1972년경부터 '박탄-디'라는 명칭의 피로회복제를 판매하기 시작한 후 몇 차례의 제품 명칭과 형태 변경을 거쳐 2003년경부터 '박탄 에프'라는 병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2017년부터 해외 수출용으로 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삼성제약이 '박카스'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우리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며 "삼성제약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제약은 박탄 에프의 생산과 판매, 배포, 수출 등의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간접강제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채권자(동아제약)와 채무자(삼성제약)의 양 사용표장은 모두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결합된 표장으로, 모두 둥근 형상 안에 있는 문자 부분이 주요 부분으로 보이는데, 채권자 제품은 'D' 또는 '에이' 부분을 제외한 '박카스'라는 3음절의 단어 부분이, 채무자 제품은 '에프' 부분을 제외한 '박탄'이라는 2음절의 단어 부분이 주요 부분이어서, 외관과 호칭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둥근 형상의 윗 부분과 아랫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문자 부분은 제품의 성능이나 홍보 문구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별다른 식별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양 사용표장의 도형 부분인 둥근 형상의 경우에도 채권자 사용표장의 경우 테두리가 톱니바퀴 모양인 타원형인 반면, 채무자 사용표장은 테두리가 칼날 모양인 원형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 제품 및 사용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수요자 내지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이 채권자 제품 및 사용표장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채권자와 채무자 삼성제약은 국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박카스'와 '박탄'이라는 명칭의 제품을 독자적으로 생산, 판매하여 왔고, 양 제품이 판매되어 온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양 제품 및 사용표장은 외관과 호칭의 차이점에 의하여 수요자 내지 거래자 사이에서 오인 · 혼동되지 않고 구별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제품의 형상 및 사용표장은 공통되거나 유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또는 영업 출처에 대한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결국 양 제품 및 사용표장은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정도로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삼성제약이 장기간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채무자들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했다.

동아제약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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