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경력 허위기재해 취업…근로계약 취소 가능하나, 취소 때까지 임금은 줘야"
[노동] "경력 허위기재해 취업…근로계약 취소 가능하나, 취소 때까지 임금은 줘야"
  • 기사출고 2018.01.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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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급효 제한…장래에 대해서만 소멸"백화점 의류매장 매니저 승소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채용되었다가 사실이 탄로나 회사를 그만두게되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도달될 때까지의 임금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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