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금융 등과 결합된 M&A 융합서비스 중요"
"인수금융 등과 결합된 M&A 융합서비스 중요"
  • 기사출고 2018.01.09 10: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A 전문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시절부터 M&A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 이성훈 변호사는 M&A 자문의 최근 동향으로 인수금융 등과 결합된 융합서비스를 강조했다. 금융과 M&A 분야를 구분지어 생각해왔던 종래의 전통적인 관념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PE가 주도하는 거래가 점증하고, M&A에 있어 인수금융 활용기법이 발달하고 있는 것도 배경 중 하나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

이 변호사는 PEF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금융 변호사들이 점차 M&A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법, 경쟁법 감도 있어야

이 변호사는 또 금융 외에도 노조에 대한 대응이나 지주회사 관련 거래 등에서 제기되는 공정거래법 이슈에 대한 감각 등을 M&A 변호사가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KTB PE의 동부익스프레스 매각 거래에서 노조 이슈가 대두되었으나 이 변호사가 역량을 발휘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양보 아래 원만하게 해결했다. 물론 로펌 내의 금융 변호사나 노동법 변호사, 공정거래법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거래를 주도하는 M&A 변호사가 M&A의 연장선상에서 이들 분야에 대해서도 감을 지니고 있어야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